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 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 및 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 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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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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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제 1종 및 제 2종 시설물 중 D · 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방기 · 우기 · 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사용승인일) 기준 3년 이내(건축물은 4년이내)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제1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제2종 시설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