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은 도로 또는 철도가 계곡, 호수, 해안 등의 위를 건너거나 다른 도로, 철도, 수로, 가옥, 시가지 등의 위를 건너가는 경우에 이를 장애물의 상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축조하는 구조물로써 복개구조물과 특수교를 포함한다.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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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량 |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
·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
철도교량 |
· 고속철도 교량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
· 연장 100m 미만인 철도교량 |
터널은 지표면 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로서 단면적 2㎡ 이상의 것을 말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의 터널, 고속철도법에 의한 철도상의 터널, 철도건설법에 의한 광역철도상의 터널,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건설 또는 관리하는 철도상의 터널, 철도법에 의한 철도상의 터널, 지표면의 하부에 설치된 구조물(단, 지상건축물과 연결된 지하구조물은 건축물로 본다.), 지하차도가 해당된다.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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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
철도터널 |
· 고속철도 터널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
옹벽은 토압에 저항해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하여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구조물로써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부지옹벽, 도로, 철도 및 기타옹벽, 수리시설 옹벽이 해당된다.
절토사면은 원지반 절취 등의 토목공사로 인하여 인공적으로 형성된 비탈면으로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구분 | 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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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
절토사면 |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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