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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인 도로교량

·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인 교량

· 보도육교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연장 100m 미만인 철도교량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도로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터널

·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옹벽

옹벽은 토압에 저항해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하여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구조물로써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부지옹벽, 도로, 철도 및 기타옹벽, 수리시설 옹벽이 해당된다.

절토사면

절토사면은 원지반 절취 등의 토목공사로 인하여 인공적으로 형성된 비탈면으로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구분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 (땅깎이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