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지하도상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공공청사 등이 해당된다.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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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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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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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