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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 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간은 제외한다)

· 연면적 5천㎡ 미만인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