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로서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 교통시설, 여객시설, 보관시설, 화물 정리시설 등을 포함한다.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갑문,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 갑문시설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 |
계류시설 |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