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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갑문,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갑문시설
· 연장 1,000m 이상인 방파제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m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m 이상의 호안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