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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

개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에 의거 지하공간을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 지하굴착공사시 지반침하, 싱크홀, 사면파괴 등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

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20.12.10)

처벌사항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하안전법 제 54조)

대상 및 실시항목

대상

10m 이상 20m미만
터파기 공사 수반사업

20m이상 터파기공사 수반작업, 터널공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구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 영향평가

지하안전점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적시한 시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때

실시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시설물관리자

평가자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지하시설물관리자

전문기관

평가항목

지형 및 지질,
지하수변화 등

지형 및 지질,
지하수변화 등

공사의 적정성,
지반안정성 등

지표침하 공동유무

지형 및 지질 공동조사

제출방법

전자적 제출

전자적 제출

전자적 제출

전자적 제출

전자적 제출

협의 또는 제출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평가결과 활용

사업계획의 보정

사업계획의 보정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지반침하 위험성 점검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