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할 때에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 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 지하안전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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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에 의거 지하공간을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 지하굴착공사시 지반침하, 싱크홀, 사면파괴 등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 |
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20.12.10) |
처벌사항 |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하안전법 제 54조) |
대상 및 실시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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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0m 이상 20m미만 |
20m이상 터파기공사 수반작업, 터널공사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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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영향평가 |
사후지하안전 영향평가 |
지하안전점검 |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
시기 |
사업계획의 인가 |
사업계획의 인가 |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때 |
실시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시설물관리자 |
지하시설물관리자 |
평가자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지하시설물관리자 |
전문기관 |
평가항목 |
지형 및 지질, |
지형 및 지질, |
공사의 적정성, |
지표침하 공동유무 |
지형 및 지질 공동조사 |
제출방법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제출 |
협의 또는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및 |
국토교통부장관 및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평가결과 활용 |
사업계획의 보정 |
사업계획의 보정 |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
지반침하 위험성 점검 |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체 |